2021.01.14 발의 ·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과 품질 향상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설계 및 감리 참여 업체 확대
기존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관련 자격을 갖춘 용역업자나 건축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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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
변경 전
용역업자의 범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용역업자의 범위에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등록자 및 건축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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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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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도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공사의 방법과 재료를 적은 문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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