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 과정에서 홈네트워크 고시 준수 여부를 미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ㆍ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나.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부터 안 제37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78조(과태료)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46 ·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