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관리자 선임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건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와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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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변경 전
공사의 시공
변경 후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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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관리주체는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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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설비
유선, 무선, 광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문자, 음향, 영상 등)를 주고받거나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계나 장치, 선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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