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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경우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부터 안 제37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등)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