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원 결격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직원의 채용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폭넓게 맡겨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사범죄 전력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사나 공단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직접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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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임원과 직원의 결격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에 해당하면 채용될 수 없으며, 해당 시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용되는 직원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 직원은 예외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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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맡길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일을 맡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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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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