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지방공사 직원이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명문화
현재는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지만, 공공성이 높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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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포함하여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퇴직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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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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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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