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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5-01-07 · 공포번호 20655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