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발의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직원도 임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하여 채용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원 대상 결격사유 확대
현재는 공사나 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결격사유(형사범죄 등)를 일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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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임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로 명칭과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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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 직원은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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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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