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이 공사ㆍ공단의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공사ㆍ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사ㆍ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ㆍ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ㆍ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공사ㆍ공단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