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공사·공단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