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및 활동비 지급 제한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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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수당등을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속으로 인해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금된 국회의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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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소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가 제기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사유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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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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