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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등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직무활동 없이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수당 등 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