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의원이 구속돼서 직무를 볼 수 없을 때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되면 수당을 못 받아요
국회의원이 구속돼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참석하는 등 직무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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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수당등)를 구속된 날로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이후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수당등을 지급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구속된 국회의원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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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아 구금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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