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맞춰 연금 지급을 조정하여 퇴직 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 연금 지급 방식 변경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연금 전체를 지급 정지했지만, 앞으로는 의원의 실제 근로소득이 본인의 퇴직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만큼만 지급을 정지하고 나머지는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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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회의원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함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소득만큼만 연금 일부를 지급 정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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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월액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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