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본인의 소득보다 많은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 연금 지급 방식 변경
지방의회의원이 퇴직연금을 받을 때, 본인의 근로소득이 연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그 소득만큼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나머지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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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본인의 소득(근로소득월액)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그 소득만큼만 지급을 정지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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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월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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