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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발의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을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공포일 2023-06-30 · 공포번호 19513 ·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