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퇴직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받는 수당이 연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 보수와 연금 비교
퇴직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했을 때, 현재는 받는 수당과 상관없이 연금 지급을 전부 멈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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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0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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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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