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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여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19헌바161).
이에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