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확대
현재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집은 노후연금 가입이 어렵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높은 가격의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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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11 제1항
변경 전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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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담보노후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에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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