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확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했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가입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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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11 제1항
변경 전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변경 후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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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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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 생활 자금을 빌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해 주는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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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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