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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18인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11).
현행
개정안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