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의 가격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12억 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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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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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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