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의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 중 추가 소득이 필요한 인구 비중이 91% 수준으로 매우 높음.
게다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22년 기준 75만 7,813가구로, 2021년 52만 3983가구 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의 노년층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년층 자산 중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또한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안 제43조의11).
현행
개정안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