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보상 고지 의무 신설
법원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등을 내리거나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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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ㆍ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로서 제2조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청구관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피의자 보상 관련 고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진 불기소나 불송치 처분부터 적용되고, 무죄 등의 판결에 따른 고지는 법 시행 이후 선고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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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보상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되었을 때,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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