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이 형사보상 청구권을 고지해야 해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무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피고인, 치료감호 청구가 기각된 피치료감호청구인,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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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무죄, 면소·공소기각(무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심에서 감형 확정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금됐던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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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보상
무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구금이나 형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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