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과 수사기관이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보상청구권 고지 의무 신설
법원이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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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로서 제2조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려지는 판결이나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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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으로 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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