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혹은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 청구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권리자가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권리의 존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금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