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의 내용,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청구의 기간·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서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