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전담기관의 부정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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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당할 경우 재지정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취소된 지원센터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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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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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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