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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61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