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부정한 운영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지원센터 지정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선정되거나, 정해진 요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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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센터의 설치·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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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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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사업전환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거나 기존의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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