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명공학 정책센터의 부정한 지정이나 요건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관 퇴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명공학 정책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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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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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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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생명공학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기술 개발과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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