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과 절차를 개선하여 인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현재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 기간에 명확한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은 기본 보호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무분별한 신체의 자유 제한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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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2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었고, 이후 상황에 따라 최대 2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보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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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그 보호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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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 강제로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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