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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아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됨에도 강제처분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2023.3.23. 2020헌가1).
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