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과 절차를 개선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바로 내보낼 수 없는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머물게 할 때, 그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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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결정을 하기 전에 보호된 사람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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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호 기간 연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집행되는 보호명령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보호 중인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그 보호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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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 정부가 해당 외국인을 강제로 국내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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