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피보호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법령상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및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