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외된 청년층의 정의 신설
부모님을 돌보느라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어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법에 명시된 용어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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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부모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 고립된 상태로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정의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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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원 대상에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해당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어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와 가족돌봄청년 등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해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번호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국무총리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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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질병, 장애, 가출 등으로 인해 청년이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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