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은둔형 청년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은둔형 청년의 법적 정의 신설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은둔형 청년'을 법에 명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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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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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은둔형 청년의 정의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청년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 은둔형 청년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적 처리 사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무총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은둔형 청년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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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둔형 청년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사회 적응이 어려워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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