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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ㆍ문화적ㆍ심리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둔형 청년의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은둔형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