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 상황에 처한 청년 정의 추가
부모님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법에 명시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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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가족돌봄청년이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이 논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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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가족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이 그들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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