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명확히 포함시키고,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가족돌봄청년이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돼요
부모가 사망·사고·장애·질병·가출 등으로 부양능력을 잃거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를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시켜요(안 제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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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호(정의: 취약계층 청년)
변경 전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목 가족돌봄청년, 나목 고립·은둔청년, 다목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원인으로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각 목으로 나누어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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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전에 이미 있었던 지원 사업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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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청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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