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들의 정년을 늘리고 신규 임용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령 계급의 정년 연장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50세로 5년 늘려요. 이를 통해 숙련된 간부들이 더 오래 근무하며 군 전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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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령의 정년이 45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령의 정년을 50세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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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정년 연장 관련 특례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령의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하위 계급 진급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연장 시기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또한 국방부 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군인들의 정년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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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停年)
군인이나 공무원 등 직업군인이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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