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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소위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 제한을 각각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령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연령정년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들 중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제15조(임용연령 제한)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75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