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수품의 신뢰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량식품 납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범위 명문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고 있는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 평가, 연구 및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업무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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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훈령과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제6호), 그리고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제7호)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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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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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뢰성
군수품이 정해진 조건에서 의도한 기능을 고장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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