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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납품 후에 이루어지는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각종 훈령과 규정만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기술품질원이 현재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와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을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나.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76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