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군 급식에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불량식품 업체 퇴출
군 급식에 부실하거나 불량인 식품을 납품한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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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조달청장은 각 군,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부터 입찰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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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공기관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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