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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발의 · 의원 외 28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식품 납품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