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뢰성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군수품 신뢰성 분석과 평가 업무는 여러 훈령이나 규정에만 근거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방위사업법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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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6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명시적으로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업무가 여러 훈령과 규정에 분산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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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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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뢰성
제품이 고장이 적고 수리가 쉬워서 성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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