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병역 의무 이행 관련 사유를 명확히 하고, 검사 과정에서의 부상자 보호 및 고소득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 구체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 날짜를 미룰 수 있는 '취업' 사유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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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변경 후
취업(「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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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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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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