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소득자의 병역 관리 대상을 소득세법 기준이 아닌 '5억 원 초과'로 고정하여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고소득자 관리 대상의 명확화
현재는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보는데, 이 기준이 바뀌면 관리 대상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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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 제1항 제4호
변경 전
소득세법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및 그 자녀
변경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자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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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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